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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운전석까지 걸어와 욕설하길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눈 쪽으로 찌를 듯이 견주며 들고 있던 호흡기 통으로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버스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승객의 탑승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7, 8, 80∼83 쪽),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목 격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출입문을 닫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거나 몸을 밀치고 버스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바람에 승객들이 버스에 타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2∼135 쪽), ③ 이 사건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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