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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2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7:0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옷 수선 가게에서 피해자 E(50 세) 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안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은 ‘ 피고인이 반지를 낀 채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자신은 정신을 잃었고, 오른쪽 눈이 퉁퉁 부어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부산 의료원에 가서 CT 사진을 찍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백병원에 갔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7 쪽), 부산 의료원에서 발급된 진료 소견서( 증거기록 제 28 쪽 )에는 ‘ 안과 외래 검사상 우 안 안구 주위 타박상 및 결 막하 출혈, 우 안 안와 골절 의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안와 골절 의심 부위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29 쪽) 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당시 욕설을 하면서 나무 의자를 집어던졌고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한 대 때렸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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