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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4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는 생필품을 2만 원 이상 구입하면 배달이 가능하지만 당일은 행사 기간이라 3만 원 이상 구입해야 배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 니가 뭔 데 끼어 드노, 말을 곱게 해야지,

야 이 썅 년 아 ”라고 고함치며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약 30분 동안 마트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2 쪽),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 니가 뭔 데 끼어 드노, 말을 좀 곱게 하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은 사실이 있고, 평소에는 물품을 2만 원 이상 구입하면 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배달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0, 21 쪽), ③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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