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4호), 야구모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법령적용의 오류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행일자는 2009. 11. 17.이므로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지명령의 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