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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2 2012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항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6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8조의2 제1항은 위 조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법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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