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분양하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E 604호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피고 B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E’(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금(금액 미기재) : 완납 매도인 : E(대표 B, E 인장, B 개인 인장 모두 날인) 매수인 : 원고 및 F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015. 1. 25. 이 사건 타운하우스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도인란 여백에 추가로 피고 C의 자필서명도 병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2015.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분양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각 공급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공급계약 및 원본의 교부는 피고 C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일체가 완납되었으므로 2015. 5. 15.까지 원고 및 F 또는 각자들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3. 소외 G이 이를 분양대금 4억 2,000만 원(계약금 4,200만 원 납입)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으로 이중분양이 문제되자 피고들은 G에게 2015. 9. 25.까지 해약처리하여 계약금 4,200만 원을 반환하고, 2014. 10. 10.까지 기발생한 중도금대출 2억 5,200만 원을 해약처리해 줄 것을 확약하였다.
마. 이후 F은 201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