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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2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G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F를 상대로, G이 건축주로서 원고들에게 약정한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함. 나.

2.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2017년경 H과 공동으로 서귀포시 I 대 당초 지목은 ‘전’이었으나 2019. 1. 30. 지목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1,945㎡(별지 1 내지 4 목록 각 제1항 기재 토지를 말한다.

이하 별지 1 내지 4 목록 각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등으로 약칭한다

), J 대 당초 지목은 ‘전’이었으나 2019. 1. 30. Q 대 20㎡에 대한 합병등기를 하면서 지목변경등기도 함께 경료되었다. 4,866㎡(이 사건 제2 토지), K 대 R에서 2018. 12. 12. 분할등기되었고, 2019. 1. 30.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477㎡(이 사건 제3 토지) 등 지상에 19동의 단독형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매매대금 A 2017. 5. 8.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통칭하여 ‘L동’이라 한다

) 470,000,000원 B 2017. 5. 15.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통칭하여 ‘M동’이라 한다

) 457,500,000원 C 2017. 5. 16. 별지 3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통칭하여 ‘N동’이라 한다

) 470,000,000원 D 2018. 10. 23. 별지 4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통칭하여 ‘O동’이라 한다

) 472,500,000원 2)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 중 각 1동씩을 분양받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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