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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75152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분당 B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의 시행 1) C, D은 성남시 분당구 E 대 635㎡를 비롯한 15개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용지’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지분 소유자로서 2008. 5. 14. 피고와 이 사건 사업용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분당 B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D, G가 공동 시행하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 토지소유자인 C, D(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F, D, G(이하 ‘공동시행자’라 한다), 피고, 효성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용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ㆍ처분하는 등 관리ㆍ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 및 공동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피고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피고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제18조 (수분양자의 보호) ② 피고는 분양계약 상의 정당한 해지사유 및 분양대금 환불 사유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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