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 ‘E’라는 명칭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단지 중 F단지 부분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약정을 맺고 이 사건 타운하우스 F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2.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F단지 중 G호(전유부분의 면적 109.81㎡)를 대금 394,124,000원에 분양받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39,412,4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9,412,400원 및 236,474,400원은 무이자대출로 처리하며, 잔금 78,824,800원은 준공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 계약금 39,412,4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대금 : 총분양금액 394,124,000원
1. 옵션(다락방) 비용은 잔금시 정산함
2. 지붕형 타입(추후 다락방 증축시 시공사와 협의, 비용 정산한다) 제7조 (입주절차)
1. 갑은 입주 지정일을 그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시공회사의 하수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