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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81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이 마트 사거리 가로수에 “ 단독형 B 건물 분양 맞춤설계 도시가스 C“, ”B 건물 단독형 D“ “ 정 원 넓은 3 억대 타운하우스 D” 라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 가로 4.5미터 세로 0.9 미터) 3 장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매 의 타운하우스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수막 설치 횟수, 설치장소와 주변 현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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