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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28734
수분양권자(매수인) 지위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1) ㈜지엔제이는 2012. 6. 22. 원고에게 ‘㈜지엔제이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룸산업개발은 위 금전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이룸산업개발 명의로 ‘원고에게는 1억 6,000만 원, F에게는 2억 원, L에게는 3억 원을 2013. 3. 24.까지 각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 1. 25.자 채무변제확약서(갑 제9호증,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작성되었다.

(3) ㈜H은 2013. 11. 18. ㈜이룸산업개발에게 ‘부천시 원미구 J 외 6필지 지상 건물 1401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F에게 1억 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H과 피고 C는 공동발행인으로서 2014. 9. 24. 원고와 F에게 액면금 2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5) 원고와 F은 2015. 1. 23. ㈜이룸산업개발로부터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원고는 1억 6,000만 원, F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454), 위 법원은 2015. 4. 13.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F의 ㈜H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6)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E’(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C는 2015. 1. 25. 이 사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5. 1. 25.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 604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분양하였고, 분양대금(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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