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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20구단82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8. 1.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31. 피고에게 “남편의 와하비파로의 개종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남편과 이혼하는 등의 국내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만일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였다면 왜 경찰에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31.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20. 5.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20. 1. 31.부터 기산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공휴일인 2020. 4. 30.(부처님오신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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