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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428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7.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5.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1.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신청과 관련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해 이 사건 소를 뒤늦게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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