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자로 2017. 5. 2. 단기상용(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38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8.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