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6.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7. 31.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11. 20. 피고에게 “민족차별”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20. 8.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20. 2. 17.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