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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180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 불인 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카자흐 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9. 10. 4.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0. 14. 피고에게 “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용주로부터 위협 받는다.

” 는 사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과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일지라도 이는 난민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가 아닌 사적 위협에 불과한 바, 자국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 는 등의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29.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20. 10.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20. 7. 29.부터 90일이 되는 2020. 10. 27.( 화 요일 )에 만료됨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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