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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00228
약정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1. 5. 초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명 ‘D’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1. 5. 27.까지 대금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브랜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2011. 5. 7.부터 2011. 6.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피고 C이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경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대여금 반환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금 청구). (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대금 7천만 원(=양도대금 4억 9천만 원-위 지급 금원 3억 2천만 원-위 채무승계 금원 1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C은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7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천만 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천만 원(=대여금 2천만 원 양수금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이 위 (1). (나).항의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잔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천만 원에 관한 예비적 청구).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는 대여 일시 등이 불분명한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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