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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6 2015가합44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4.부터 2006. 11.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은 ① 2003. 9. 2.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 1억 8천만 원, 지급기일 2003. 11. 2.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② 2004. 3. 8. 원고로부터 7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 9천만 원, 지급기일 2004. 5. 7.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5. 5. 24. 피고 D 및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F 지상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 중 지하층 사우나 점포 내의 가운대여 시설을 원고에게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중 2억 7천만 원은 위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액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현실로 지급받기로 하여, 위 계약당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우나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의 위 보증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6776호)를 제기하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 C,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뜻을 표시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7. 6. 15.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4.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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