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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45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1. 8.초 피고에게 6억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2011. 8. 16. 2억 3천만 원, 2011. 8. 24. 7천만 원, 2011. 8. 31. 1억 원, 2011. 9. 6. 2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1. 4. 19. 피고에게 9천만 원을 2011. 7. 31.까지 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같은 날 9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원고 A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 B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대여금 6억 원과 이에 대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대여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이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통영시 D 컨설팅에 관한 8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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