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 704호 아파트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중 9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 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피해자의 생활비로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의 생활비로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2천만 원, 같은 해
5. 2. 1억 1,398만 원, 합계 1억 3,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G로부터 1억 원을 채무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G에게 받은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의 이자(연 6%)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G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