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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5고단49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3. 15: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3 층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65,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자신의 팔에 걸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13:48 경 위 D 3 층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17:46 경 위 D 3 층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카키색 샌들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4. 13:45 경 위 D 3 층 피해자 K 관리의 ‘L’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 13:05 경 위 D 2 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브랜드 디스플레이 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50,000원 상당의 펀칭 체인 클러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3. 13:02 경 위 D 3 층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3. 13:10 경 위 D 2 층 피해자 O 관리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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