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1』 피고인은 2019. 10.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87,000원 상당의 향수 등 시가 합계 627,70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23개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몰래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매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55』 피고인은 2019. 10. 20. 15:12~16:13경 사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9,800원 상당의 ‘컬러그램톡 썬더볼 틴트 라커 02 좌심방톡 4.5g’ 1개 등 시가 합계 1,184,300원 상당의 물건 75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16』 피고인은 2019. 10. 24. 14:5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8,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등 시가 합계 1,188,45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75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10. 13. 15:3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불가리 향수 100ml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1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및 사진 『2019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