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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5:1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 릉 로 86길 31에 있는 롯데 골드 로즈 2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속칭 ‘E' 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위 스포츠 토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 주식회사 으뜸 유기농’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355-0046-0573-53 및 301-0915-0684-51)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매 및 OTP 생성기 2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2개를 각각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고단 3443』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 ‘G’, ‘H’ 등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E’ 이라는 사람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도박공간 개설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 속칭 ‘ 대포 통장’ )를 이용해 도박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 릉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E’ 이 보낸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스타일 모아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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