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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위 쳇 대화명 “C") 의 지시에 의해 그가 지정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ㆍ전달하는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 당 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9. 30.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총 11개의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58,7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0. 6. 11: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접근 매체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G) 1개를 교부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3개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와 C 간 위 챗 대화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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