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제 2호), 삼성 갤 럭 시 S4...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E( 가명 F)로부터 매달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 받은 다음 E가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체크카드 혹은 대포 통장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관 또는 전달하는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란 사정을 알고 있었다.
1. 2017.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4: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인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이름의 하나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 (OTP)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그 무렵 어떤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7.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8: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주식회사 통 키 아동복 이름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0650-0321 -0215-1439) 1 장과 비밀번호 (OTP) 카드 (612045962) 1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