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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 중, 제주시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고 시비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파출소로 함께 가기로 하여 위 택시에 재차 승차한 다음 외도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제주시 F 앞에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외도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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