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2:0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강남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112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같은 날 02:14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고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관을 부르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남중학교 앞으로 가자고 하고, 가던 중 다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는데도 요금을 지불할 듯이 하다가 다시 요금 시비를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다시 와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목적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10미터 앞으로 가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10미터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자 다시 오류역으로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오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천왕역으로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천왕역 쪽으로 가던 중 다시 오류동2치안센터 앞에세워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택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