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9 2013고정2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0:20경 목포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차안에 침을 뱉으며 시비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화된 블랙박스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5년, 2012년 공동상해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