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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9 2013고정2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0:20경 목포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차안에 침을 뱉으며 시비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화된 블랙박스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5년, 2012년 공동상해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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