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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4:50경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길에 이르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 와 붙잡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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