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9:00 경 서울 강동구 B 후문에서 피해자 C( 남, 63세) 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하남시 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녹취록, 진술서 제출), 녹취록 진단서 블랙 박스 CD( 증거 목록 순번 5번 )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다고 평가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의 ‘ 운 행 중’ 상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상해결과에 관한 예견 가능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