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담장 아래 풀밭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E’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의 대림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횡령한 ‘E’ 등록번호판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권한 없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8. 21. 14:30경 서울 관악구 F여고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조회결과(E),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모델명 확인),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