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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7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C 벤츠 승용차, D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18:3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116-86에 있는 도로에서 미리 떼어내어 가지고 있던 C 벤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B 벤츠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18: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하드보드지를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하드보드지를 사용하여 만든 숫자와 글자를 흰색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 “G” 등록번호판 2개를 만든 후 2018. 4. 28. 20:00경 위 E아파트 주변의 H건물 주차장에서 위 B 벤츠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 포르쉐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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