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무허가 등록번호판 봉인 제거의 점)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상품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시가불상의 등록번호판 1개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떼어낸 다음,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여주시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I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여주시 G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03:00경까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여주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도난 번호판 F 관내 통과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2항(봉인 제거),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