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주농협 앞 도로상을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전철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