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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상을 아산쪽에서 충무병원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신호등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점멸신호등인 횡단보도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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