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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풍림2차아파트 앞 교차로 큰방죽사거리 방향에서 풍림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선수촌사거리 방향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피해오토바이 최종위치,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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