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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두리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을 신안사거리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두리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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