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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2. 21: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신창동삼거리 앞 도로상을 산월IC 방면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산동교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뒤 문짝 및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458,828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피해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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