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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29 기 재 각 사기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5』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인 피해자 C( 이하 2017 고단 235호 사건에서의 ‘ 피해자’ 는 ‘ 피해자 C’를 의미한다) 가 원룸 임대업과 포목점 운영을 하여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산을 상속 받을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17. 경 경남 거창군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나의 부모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서 내가 상속 받을 재산이 약 30억 원이고, 현재 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들과 소송 중이나 승소 가능성이 100% 이며, 소송 종료 후 30억 원이 은행 금고로 들어올 것인데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여 소송경비 때문에 질 것 같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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