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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재 30억 원의 규모로 상속을 받을 것이 있는 데 지금 당장 법원에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 25만 원을 빌려 주면 상속 받는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받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록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36,000원 범죄 일람표상 연번 4번 2017. 7. 2. 의 피해금액은 증거 상 400,000원의 오기로 보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합계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용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위와 같다.

그러나 피해 액수에 비해 위 권고 형량은 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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