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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18 2017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2008. 11. 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부인 E이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관련 문제로 소송 중이니 그 소송비용을 좀 빌려 달라. 연말에 돈이 나오니 그때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며 곧 거액을 상속 받아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곧 상속 받을 재산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기로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사업 비용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연말에 돈이 나오기로 예정된 곳도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4.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0』 피고인은 2007. 6. 말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 ~ 2. 경부터 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매도 하여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속초시 G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E 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토지 매매 중에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토지가 팔린 뒤 수 배로 갚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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