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1997.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1. 사망한 C의 아들이고 D 등과 이복 형제 관계이며, C이 사망하기 1 ~ 2년 전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인의 이복 형제인 D 등에게 증여하여 피고인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로부터 유산 200억 원을 상속 받는데 상속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속이 완료되는 즉시 돈을 갚고, 3억 원을 무이 자로 3년 간 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속 받을 재산이 없었고, 이미 2011. 12. 경 이복 형제들 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더욱이 이복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그들 로부터 돈을 받기 힘든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H)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1,244,849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