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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두38167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B일자부터 C일자까지 D실 E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협력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F일자부터 G일자까지 외교통상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외교통상부’라 한다) H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심 판시 K 법인 [L회사로서 이하 ‘L’이라 한다]은 2006. 4. 26. K 정부로부터 K 내 Q 지역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상(이하 ‘이 사건 광상’이라 한다)의 탐사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하였다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는데, 이하 위 회사들과 L 및 I을 통틀어 ‘O 측’이라 한다]. (3) I은 2008. 11.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광상 개발 사업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I이 K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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