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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3 2013구합1205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부터 C일자까지 D실 E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협력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F일자부터 G일자까지 외교통상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외교통상부’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피고’로 지칭한다) H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위 회사의 K 현지 법인 L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에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I은 2009년경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위 회사는 2011. 3. 25. 주식회사 N에서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3.부터 M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되었다

{I, J, L, M를 통칭할 때에는 ‘O 측’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원고는 2008. 11.경 I으로부터 K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I이 K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K 정부는 P일자 L에 대하여 K 내의 Q 지역 해당 지역에 R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 R 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 다이아몬드 광상(이하 ‘이 사건 광상’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였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이하 ‘제1차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위 다이아몬드 광상과 관련하여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R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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