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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4878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성실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경우에까지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성실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부과된 의무인 점, 지방공무원법은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경우에 별도로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일 비번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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