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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환자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7:30경 위 병원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환자가 왜 환자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같은 입원 환자 E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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