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3 2013고단12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접시, 술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