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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1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8:30 경 강릉시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웠고, 이에 때마침 위 식당을 찾아 온 피해자 D(46 세 )으로부터 “ 개새끼들 담배를 식당에서 왜 피우냐,

빨리 꺼라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2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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