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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2:3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6번방에서, 같은 날 01:00경 몸싸움을 벌이고 화해를 한 피해자 D(남, 49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테이블 앞쪽으로 나가려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가 1cm 정도 찢어지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1회를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의 전력인 점,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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