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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실에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여행사로부터 손님을 데려다 준 적도 없기에 비용으로 8만원에서 14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사건 당일 피고인(C)이 어떻게 하여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침에 피고인이 와서 차량을 잠시 쓰고 온다고 하기에 차량을 주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는 평소에 증인이 손님을 데려다 주는 것인데, 사건 당일에 증인이 몸이 아파서 대신 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의 6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C이 원래 본인이 운전해야 할 건인데 오늘 피곤하고 해서 C에게 대신 운전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의 7번 질문에 대한답은 사실인가요(스타렉스의 평소 운행 빈도 및 용도라는 질문에 여행사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데려다 주고 픽업만 하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 8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차량이용시 받는 요금은 어느정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1일 8만원에서 최고 14만원 정도 됩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위 확인서 9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

C이 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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